소상공인 자영업 시장에 창업컨설턴트(브로커)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겨레신문에서 창업컨설팅에 대한 르포기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경기도에서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창업컨설팅 사기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구제와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비창업자들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증이 안 된 창업컨설팅 업체와 접촉하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불법 창업컨설팅 업체는 저비용-고수익을 내세운 허위매물로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을 유인한 뒤 해당 매물이 팔렸다며 다른 악성 매물로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기자)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기자)

결국 악성매물을 구입한 예비창업자는 저수익·과당경쟁으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에 내몰리게 된다.

이들 창업컨설팅은 건물주와 임대주 사이에서 흔히들 말하는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의 항목을 부플려 포장함으로써 양쪽에서 일정수익을 폭리와 편법으로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창업아이템분야에서도 창업컨설팅, 소위 영업대행사들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창업아이템을 찾는 예비창업자와 아이템을 공급하는 가맹본부 사이에서 일명 소개비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들 영업형태는 가맹본부에 가맹대상자(예비창업자)들의 DB를 받기 위한 문의전화번호 공유, 게시판에 대한 권한등을 받아서 상담을 진행이후 오픈계약시 가맹본부에 전해주는 과정에서 가맹비용은 일부를 영업대행사들이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비창업자들이 일정비용 이상을 부담해야 하고, 또 이들은 가맹점 개설이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플린 예상매출과 허위 상권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가맹점이 없는 초기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 흔히들 가맹점 모집을 나서는 초보 가맹본부에서 영업대행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실제 모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는 한 가맹점 개설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조건으로는 예비창업자와의 연결고리를 가지는 상담전화번호 개설, 가맹계약시 일정비용에 대한 이익금, 물류에 대한 일정수수료 등을 받는 조건으로 초기 수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가맹점 개설이 주목적인 이들 영업대행은 온갖 유혹으로 가맹점을 개설하고 이후관리에 대해선 나몰라 형태를 취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최근 프랜차이즈 통계에 자료에 따르면, 절반이상이 가맹점이 없는 초보 가맹본부로 가맹점 개설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영업대행 컨설팅의 유혹에 빠져 무리한 가맹을 시도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라며 “이들 상권개발 및 영업을 취하는 개발자들을 국가 또는 단체에서 허가하는 자격증제도를 도입해 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정책개발실 김문명 박사는 “프랜차이즈 갑질 단어는 이들관계, 즉 초보 가맹본부에서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 가맹본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다양한 경로의 정보를 습득해 찾는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