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가 2019년 '연차 쓰기 좋은 날'을 공개했다. 5, 6, 8월 연차 쓰기 예시. /사진=여기어때
여기어때가 2019년 '연차 쓰기 좋은 날'을 공개했다. 5, 6, 8월 연차 쓰기 예시. /사진=여기어때
가정의 달 5월이다. 5월은 공휴일이 이어져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다. 연차휴가를 잘 엮는다면 5월부터 12월까지 적게는 4일, 많게는 12일의 '꿀연휴'를 보낼 수 있다.

5월에는 근로자의 날(5월1일)과 어린이날(5월5일)이 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에 걸린 덕에 다음날 월요일(6일)이 대체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장인의 경우 이틀 연차(5월2~3일)를 내면 최대 엿새까지 쉴 수 있다.


6월에는 현충일(6월 6일)이 있다. 6월에 남보다 이른 여름 성수기 여행을 고려해보자. 6월 3~5일과 7일, 나흘의 연차 사용으로 8박9일짜리 여행을 설계할 수 있다.

8월 광복절(8월15일)은 목요일이다. 금요일이 낀 징검다리 공휴일인데 금요일 연차 사용 시 3박4일짜리 여행이 가능하다.


9, 10, 12월 연차 쓰기 예시. /사진=여기어때
9, 10, 12월 연차 쓰기 예시. /사진=여기어때
추석 연휴를 활용할 수 있는 9월도 연차 쓰기 좋은 달이다. 사흘 연차(9월9~11일)를 사용하면 무려 8박9일의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유럽여행도 가능하다.

10월은 개천절(10월3일)과 한글날(10월9일) 사이의 사흘 연차(10월 4~8일)를 사용하면 7일짜리 큰 쉼표가 마련된다.

남은 연차가 많다면 12월 장기 겨울 휴가를 노릴 만하다. 크리스마스(12월25일) 전후로 이틀 연차를 내면 4박5일간 휴식을 누릴 수 있다. 혹은 과감하게 연차(12월 23~27일, 30~31일)를 사용하면 최대 11박12일의 황금휴가가 생긴다.

여기어때는 "2019년 휴일은 총 66일로, 지난해보다 사흘이 줄었다. 그래서 유독 징검다리 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알찬 휴가 계획을 일찌감치 짜 풍성한 여행 라이프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