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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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인씨는 이달 말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다. 행복한 신혼생활에 대한 설렘도 잠시, 전셋집을 알아보느라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예비신부와 자신의 회사 위치를 고려하면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셋값이 엄두가 안 난다. 김 씨는 "서울은 소득과 담보가 적은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집값이 터무니없이 높은 곳이다. 출퇴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경기도 일각에 전셋집을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신혼부부 절반 이상이 전셋집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 소리 나는 집 값에 근로소득 이상의 빚을 진 신혼부부도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4∼2018년 결혼한 청년세대 부부의 50.2%가 결혼 당시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액은 젊은세대로 갈수록 커졌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부모세대(1998년 이전 결혼)는 1억원 이상 대출받은 경우가 1%에 미치지 못했지만 청년세대(2014년 이후 결혼)는 37.7%까지 높아졌다. 청년세대가 2억원 이상 대출받은 비율도 3%에 달했다. 실제로 주거비용을 포함한 혼인비용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느꼈는지 알아보니 청년세대로 올수록 부담됐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신혼부부, 정책금융상품 눈 돌려라


신혼부부는 결혼하는 동시에 재테크라는 평생 숙제를 시작해야 한다. 먼저 전셋집 마련에 저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에 눈을 돌려보자. 대출이자와 세금 감면은 물론 국비지원 등 각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혼가구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은 크게 집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주는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주택 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인 주택에 한해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최대 0.5%포인트(3자녀 이상 기준)의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정책자금으로 최대 3억원까지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까지 구입자금을 낮은 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디딤돌대출이나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자산 심사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이전에는 소득만 따져서 대출을 해줬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보유자산을 따진 뒤 그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정책금융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연 1%대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도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인 신혼부부 대상인 버팀목대출의 한도는 수도권 2억원, 그 외 지역은 1억6000만원이다. 대출 기한은 처음엔 2년이며 이후 4회 연장해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다.

◆2%대 전월세 대출 나온다

20~30대 청년층이 연 2% 중후반대의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대출도 관심을 기울여 보자. 금융위원회는 총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청년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구축에 나섰다. 이르면 이달 안에 시중은행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전용 전월세 대출의 특징은 연 2%대의 낮은 금리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다.. 가입대상도 기존보다 넓혔다. 전월세 대출은 만 20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소득 기준은 가구 합산 연 7000만원이다. 미혼이면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기혼이면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전세대출 가능 상한 금액은 최대 70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월세자금 대출 상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총 대출액이 1200만원을 넘길 수 없도록 설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월세 대출 금리를 비롯해 상품 세부 기준을 정비하는 단계"라며 "청년층 등 금융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계층도 이자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