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지정 고시 행정예고
20% 이상 매출·수익 부풀리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프랜차이즈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 ․ 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그동안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 유형으로 ▲ 객관적 근거없이 과장된 예상 수익 상황 등 제공 ▲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 정보 제공 ▲ 사실과 다르게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 ▲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본부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를 제시하면서도 그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 밖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추가 지정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유형은 ▲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이다.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유형은 ▲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 · 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등 가맹 사업을 개시 · 영위하는 동안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 또는 점포 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다. 

또한, 공정위는 제정안은 허위 ‧ 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주요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선정해 예시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로 20일간이며,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 ‧ 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 위반 예방 효과 및 정보 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지정 고시와 관련하여 전문가인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가맹거래사는 “고시 시행으로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홈페이지, 창업안내서 등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