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사진=뉴시스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뉴시스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에게는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도두형 변호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김씨와 함께 공모해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 5000만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 및 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 노 전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날 구형에 앞서 고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씨는 ‘종이가방을 받아 그대로 전달해 얘기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 박씨와 양씨, 우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지난달 10일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댓글조작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