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지난해 10월24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지난해 10월24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씨에게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찍을 당시 최씨가 구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고 구씨가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으며 구씨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최씨가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씨 측 대리인은 "최씨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언론에 명예회복을 운운했다"라며 "최씨는 구씨를 지옥같은 고통에 몰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기에 구형대로 처벌해달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