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사진=뉴스1
렌터카./사진=뉴스1

# A씨는 렌터카를 대여해 운행하던 중 사고로 범퍼에 흠집을 냈다. 렌터카 업체는 이에 대해 수리비로 3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타 공업사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수리비는 절반 수준인 15만원으로 나타났다. A씨는 렌터카 업체에 수리비 감액을 요구했으나 렌터카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렌터카 소비자 피해 사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대비 36.2% 증가했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청 945건 중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37건(25.1%)으로 가장 많았다.


추석 연휴를 맞아 국내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 여행객이 많은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보험을 선택해야 하는데 업체마다 보장 범위가 제각각이다. 렌터카 업체는 ‘완전자차보험’, ‘슈퍼자차보험’ 등으로 홍보하면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렌터카에서 운영하는 ‘자차보험’은 보험이 아닌 차량손해면책제도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라 사고가 나면 업체에 수리비 명목으로 면책금을 지불하는 형태를 말한다.


사고 발생 시 고객은 수리비와 휴차보상료(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운영 차질로 발생하는 손실)을 지급한다.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 보장한도와 이름이 제각각이다. 

자차손해면책제도./사진=렌터카 업체
자차손해면책제도./사진=렌터카 업체

제주도 렌터카 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일반면책과 고급(완전, 슈퍼)면책으로 나뉜다. 일반 면책은 이용자가 사고를 냈을 때 면책금과 휴차보상료를 부담해야 한다. 고급면책은 보험료가 비싼 대신 면책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일반면책에 가입했더라도 경미사고가 발생했을 때 A씨처럼 ‘바가지’를 쓸 수 있어 가입 전에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예외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이름은 ‘완전’면책이지만 단독사고, 100% 과실사고 등 사고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업체 별로 제각각이다. 기준은 따로 없고 렌터카 업체가 도청에 신고만하면 된다”며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위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면책 비용’ 부담?… 보험 특약 활용

자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렌터카 대여 시 자차보험을 별도의 상품으로 빼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에 가입하면 된다.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 Ⅱ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갱신이나 신규가입 시점에 가입할 수 있다. 보상범위를 휴차료까지 확대한 게 특징이다. 이 특약은 7일 이내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렌트한 경우 렌트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다만 보상금액은 본인 자동차 차량가입금액과 렌터카의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렌터카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나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지만 휴가지 자차담보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며 “일반 손해보험사의 원데이 보험이나 관련 특약을 활용해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