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협회 "당국 수수료 개편, 혜택은 보험사가 챙길것"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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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을 동일한 모집종사자로 취급하고 모집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설계사가 보장성보험 계약 체결 1차연도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해약환급금까지 포함해 연 납입보험료 이내로 제한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다음달 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듣는다. 지금은 월보험료의 최대 17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협회는 "시책 경쟁 등의 근본적 원인은 보험사간 시장점유율 경쟁에 의한 무분별한 시책전개 등에서 촉발됐다"며 "문제해결 방안으로 진행된 개정안은 전적으로 GA에 책임이 전가되고 결과적으로 보험사에는 혜택이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또한 GA는 수수료 책정에서 운영비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GA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소속 설계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GA경영공시,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지원조직, 임차료, 인건비, 전산설비 등 GA운영 필수경비에 사용하고 있다.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200% 이외에 추가적으로 전속조직운용 필수경비를 사용하며, 별도의 모집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다.
협회는 "GA 소속 설계사의 1차연도 모집수수료는 보험사 전속설계사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지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GA운영 필수경비가 수수료의 26.2% 수준인 것을 감안한 주장이다.
이어 "TM(텔레마케팅), 홈쇼핑 보험대리점은 음성녹음·보관 등의 운영비를 인정하고 있다"며 "동일한 법적 지위인 보험대리점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협회는 "GA업계는 불건전 모집행위 근절과 완전판매 실현,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비자 보호 등 자정노력과 상품 비교 설명을 통한 보험소비자 선택권 제고 등 GA업계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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