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위조상품' 단속 나선다
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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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사진=장동규 기자 |
특허청이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와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특허청은 23일 온‧오프라인에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대량 공급‧유통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기획단속을 하고, 특히 오는 10월 26, 27, 29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인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에는 빅히트와 함께 현장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30일 빅히트로부터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을 온‧오프라인 채널에 유통시킨 도매업체 4개사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현장에서 문구류, 의류‧잡화 및 액세서리 등 상표권 침해물품 수천점을 압수한 바 있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을 통해 위조상품의 구매를 자제하고 공연 당일 특허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일반 소비자 및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방탄소년단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으로, 방탄소년단 관련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상표권자 및 아티스트의 명성에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K팝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의 신속한 확보는 물론, 이들 콘텐츠를 활용한 이익창출의 안정적인 선순환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빅히트는 "이번 특허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팬을 비롯한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구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아티스트의 초상, 상표권 등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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