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시작… 돌발행동에 '퇴정' 경고도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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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 /사진=뉴스1 |
이날 재판은 예상대로 안인득의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계획성과 심신미약 등 형량을 결정할 부분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상충됐다. 검찰은 “안인득이 철저히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오후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는 3일간 총 6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에서는 예비배심원 1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배심원으로 자리했다.
배심원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증인신문,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피해자 진술, 재판장 설명 등을 거쳐 최종 판결이 선고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경찰관과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벌였다. 증인들은 모두 비대면 신문을 원했고 이에 따라 안인득은 법정에서 격리됐다.
먼저 안인득을 현장에서 체포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현장에서 안인득을 만났을 때 너희들(경찰관)이 왜 여기 왔느냐며 비웃듯 말했다”면서 “또 권총을 겨눈 상태로 대치할 때는 ‘너는 딱 내가 기억한다’고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체포해 수갑을 채우고 난 뒤에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며 “보통 흉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범주 안의 행동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이송되기 전 모습은 “손에 피가 난다며 수갑을 헐겁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커피도 달라고 했다”면서 “왜 그랬냐는 질문에는 수갑을 헐겁게 해주면 대답하겠다고 했다”며 범행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 흉기를 사용하는 범죄자들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는 걸 강조했다.
검사는 당시 안인득이 여러겹 껴입은 상·하의, 공사장 안전화, 가죽장갑 등을 범행 당시 옷차림새를 지적하며 계획적인 범죄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유가족 중 한 사람인 여성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참혹했던 현장과 지금도 털어내지 못한 괴로움 등을 증언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밝히던 검사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참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평소 아파트 주민들에게 악감정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평소 사이가 나빴던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계획적 살인임을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초등학생인 여학생과 그 여학생의 할머니가 살해당하는 과정을 설명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안인득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는 동안 눈을 지긋이 감고 고개를 바닥에 떨구고 있었다.
검찰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틀려고 하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만 보여달라. 영상은 증거라고 봐야 한다”며 만류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안인득은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인에게 자신이 피해를 입었던 부분이 모두 삭제됐다며 “(나의) 하소연을 왜 삭제하고 (변호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안인득은 “이렇게 할 거면 변호사를 왜 선임했는지, 제가 저의 변호를 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정할 수 있다”며 제지했지만 종종 재판과정에 끼어들기도 햇다.
안인득의 변호사 측 역시 “사실관계를 다툴 일은 없다. 본인도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살인할 계획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앓고 있었다”고 변호했다. 이어 “(안인득이) 피해망상이 강한 분이라 대화가 잘 안돼 저희도 힘들었다”고 변호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선입견을 버리고 공정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이 사건을 맡았지만 안인득이 의견을 내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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