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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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노후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고,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안 논의 때 추진할 계획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고,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방안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지급액 관련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 자동 승계 등을 위해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