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을 10만원에?… "관세청 유니패스서 '세관공매' 참여하세요"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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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세관공매가 16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세관공매 절차는 공항 입국장에서 시작된다. 관광객에게서 압수된 물건을 1개월간 보관했다가 물품에 감정가격(수입가격)을 매긴 다음 공매 10일 전 공고를 낸다. 이후 공매일 당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이용해 전자입찰하거나 세관에서 직접 방문해 입찰할 수 있다. 일반 경매와 마찬가지로 세관공매도 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금의 10%를 먼저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고가를 적어낸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같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낙찰 여부는 유니패스에서 최종낙찰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낙찰에 떨어졌다면 보증금은 계좌로 환급된다.
특히 세관공매는10만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해 눈길이 모아진다. 다만 세관공매 물품이라고 처음부터 모두 싼 것은 아니다. 관세청은 물품의 ‘몸값’에 걸맞게 가격을 책정했다가 유찰 시 10%씩 가격이 낮아져 재공매로 판매될 때까지 최고 6회에 걸쳐 가격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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