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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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매가 16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세관공매란 해외에서 입국 시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들여올 때 세금을 내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창고에 보관되던 물품들을 세관에서 매각물품으로 공매처분하는 것이다. 물품은 명품 의류와 가방, 약품, 담배, 소고기 등으로 다양하다.

세관공매 절차는 공항 입국장에서 시작된다. 관광객에게서 압수된 물건을 1개월간 보관했다가 물품에 감정가격(수입가격)을 매긴 다음 공매 10일 전 공고를 낸다. 이후 공매일 당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이용해 전자입찰하거나 세관에서 직접 방문해 입찰할 수 있다. 일반 경매와 마찬가지로 세관공매도 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금의 10%를 먼저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고가를 적어낸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같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낙찰 여부는 유니패스에서 최종낙찰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낙찰에 떨어졌다면 보증금은 계좌로 환급된다.

특히 세관공매는10만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해 눈길이 모아진다. 다만 세관공매 물품이라고 처음부터 모두 싼 것은 아니다. 관세청은 물품의 ‘몸값’에 걸맞게 가격을 책정했다가 유찰 시 10%씩 가격이 낮아져 재공매로 판매될 때까지 최고 6회에 걸쳐 가격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