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무변호사, 법무법인 리더스 '프랜차이즈 센터' 출범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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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더스 ‘프랜차이즈센터’는 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점의 법률자문 및 분쟁해결에 특화하기 위해 법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가맹사업법과 관련한 법률지식과 폭넓은 경영학 지식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성공사례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점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소송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드리기 위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랜차이즈 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한무 대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법학박사)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수료(33기)를 마치고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KFCEO) 11기과정을 수료,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경영학석사)을 수료한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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