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가맹사업법 위반 … 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 받아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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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보쌈족발, 놀부부대찌개, 놀부옛날통닭 등의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주)놀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관 경고장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놀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이를 수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
법 위반의 내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 의하면, 놀부가 범한 법률 위반 행위는 ‘경고’ 처분의 기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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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놀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이를 수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
법 위반의 내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 의하면, 놀부가 범한 법률 위반 행위는 ‘경고’ 처분의 기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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