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업무 돌입… 13일부터 주택 청약접수 시작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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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주택 청약업무가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새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의 문을 열고 입주자모집공고 등 본격적인 청약 업무에 들어간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건설사 등 사업주체 3곳과 입주자모집공고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과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일까지 금융기관 15곳과 금융망 연계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작업이 끝나면서 한국감정원은 오늘(3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절차에 들어간다.
청약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 ▲일반 1순위(당해) ▲일반 1순위(기타)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순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특히 기존보다 청약신청 단계가 축소되는 등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시스템에서 청약을 진행하려면 주택선택→유의사항 확인→공인인증서 로그인→청약신청자 확인→주택형 선택 →거주지 입력→주택소유여부항목 등 입력→가점항목 입력/확인→연락처 등 입력→청약신청내역 확인 등 10단계를 거쳐야 했다.
반면 청약홈은 이 같은 화면전환을 5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시스템 개편을 통해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생략돼서다.
다만 청약홈에서 청약을 접수하려면 청약자격 사전관리를 위한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달라진 점은 또 있다. 기존에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던 아파트투유는 청약자가 가점을 스스로 입력하는 방식이었지만 청약홈은 청약 신청 단계에서 정보를 사전 조회하고 자동으로 가점을 산정해준다. 이는 단순 입력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모바일 접수도 확대된다. 기존 시스템은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했지만 청약홈은 모든 신청과 당첨조회, 관련정보 등이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도 모바일로 이용 가능하다.
한국감정원은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이원화 됐던 청약 접수창구도 단일화된다. 그동안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청약사이트에서 청약을 접수하고 당첨은 기존 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청약홈에서 청약과 당첨 확인이 모두 가능해진다.
세종시·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한국주택협회), 신혼희망타운이나 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별도의 페이지에서 청약을 접수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를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감정원은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시세·분양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제공한다. 이 기능을 통해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확인해 청약에 앞서 분양 예정단지와 비교 분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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