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비어 VS 봉구통닭 … 브랜드 상표 분쟁 결론은?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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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투브랜드와 상표권 미등록에 대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주목받고 있다. 봉구비어 VS 봉구통닭, 이차돌 VS 일차돌 둥이 심심치 않게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미투 브랜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전 재산을 걸고 유사 브랜드를 오픈한 가맹점주다”라며 “창업하기 전 본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수용하기 보다 직접 조사한 후, 창업에 나서야 한다. 특히, 유사 브랜드 분쟁 중인 브랜드를 고려하고 있다면 양쪽 브랜드 본사를 통해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예비창업자의 정확한 용어 이해와 브랜드 선택이 중요하고, 이를 제재하는 엄격한 규제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미투브랜드와 동일한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 브랜드를 부끄럽게 여기고 해당브랜드에 대한 소비를 근절하여 그 브랜드의 유입이 끊기도록 하는 선진 소비문화로의 도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봉구비어, 봉구통닭은 주지저명 상표권 등록 안돼
봉구비어측 입장은 봉구통닭이 아전인수격으로 사실을 왜곡한 주장을 하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봉구통닭은 봉구비어의 전 수도권 지사였기에 그에 대한 주지저명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악용한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 이는 상표법상 등록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봉구비어측 주장은 봉구통닭이 상표권이 등록되지않은 상태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가맹사업까지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까지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봉구통닭에서는 홈페이지에도 봉구비어를 운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봉구비어의 주지저명을 이용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며 ‘봉구’라는 이름의 사용의 고의성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는 것.
더불어, 봉구비어는 봉구통닭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봉구통닭은 상표권의 권리도 없을뿐더러 봉구비어의 관계자였던 사람이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주지저명을 고의로 이용한 목적이 드러난 정황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근거로 봉구통닭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이 내려질것으로 예상했다.
봉구비어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나 예비창업자들은 잘 모르기에 우선 유사 또는 동일한 이름으로 출원만 해두고 주지저명을 이용한 기획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을 하여 점주를 모집해 본사만 배불린후 나중에 피해는 가맹점주가 지게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봉구통닭, 새로운 치킨전문 브랜드이다
치킨창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봉구통닭’이 봉구비어 미투브랜드 아니냐는 일각의 오해에 대해 ‘봉구통닭’은 봉구비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치킨전문 브랜드라는 입장을 밝혔다.
봉구통닭측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봉구통닭 관계자는 “봉구통닭은 봉구비어 치킨메뉴 이름인 봉구아빠통닭과는 업종, 메뉴, 인테리어, 컨셉 등이 전혀 다른 미투브랜드가 아닌 새로운 치킨전문 브랜드”라고 피력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봉구통닭은 최근 봉구비어와 상표권 관련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으로 봉구비어측은 봉구아빠통닭이라는 메뉴를 취급 중인데, 봉구통닭이 이를 따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봉구통닭측은 ‘봉구’라는 이름을 쓴다는 이유로 봉구비어와 봉구통닭이 유사한 상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봉구통닭 관계자는 “봉구비어의 미투브랜드는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판매하는 OO비어 등 스몰비어등의 주점업체가 해당될 수는 있어도 국내에서만 수 백개의 브랜드가 있는 치킨 업종 브랜드를 봉구비어의 미투브랜드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위 업종분류 기준상 봉구비어는 주점으로 분류되어 있고, 봉구통닭은 외식업 치킨으로 분류되어 있다. 봉구비어는 주점인 관계로 성인층이 고객이며, ‘봉구통닭’은 치킨집인 관계로 미성년자를 비롯한 전연령층이 고객인 것이다.
더구나 특허청에서도 2017년 봉구통닭과 유사한 ‘봉구치킨’ 상호를 등록결정해준 사례가 있으며 또한 봉구비어와 동일한 주점업종인 봉구포차 등의 상호도 상표등록 된 바 있다는 것.
봉구통닭 관계자는 “봉구비어는 봉구통닭 가맹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후에 신메뉴인 봉구아빠통닭을 급하게 내놓은 정황이 있고, 또한 네이버 플레이스상 모든 봉구비어 매장을 봉구비어 & 봉구통닭으로 수정한 이력이 있다”면서 “오히려 창업시장에 현재 주목 받고 있는 봉구통닭의 유명세를 봉구비어가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에도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미투 브랜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전 재산을 걸고 유사 브랜드를 오픈한 가맹점주다”라며 “창업하기 전 본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수용하기 보다 직접 조사한 후, 창업에 나서야 한다. 특히, 유사 브랜드 분쟁 중인 브랜드를 고려하고 있다면 양쪽 브랜드 본사를 통해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예비창업자의 정확한 용어 이해와 브랜드 선택이 중요하고, 이를 제재하는 엄격한 규제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미투브랜드와 동일한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 브랜드를 부끄럽게 여기고 해당브랜드에 대한 소비를 근절하여 그 브랜드의 유입이 끊기도록 하는 선진 소비문화로의 도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봉구비어, 봉구통닭은 주지저명 상표권 등록 안돼
봉구비어측 입장은 봉구통닭이 아전인수격으로 사실을 왜곡한 주장을 하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봉구통닭은 봉구비어의 전 수도권 지사였기에 그에 대한 주지저명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악용한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 이는 상표법상 등록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봉구비어측 주장은 봉구통닭이 상표권이 등록되지않은 상태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가맹사업까지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까지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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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비어 홈페이지 팝업창 |
봉구통닭에서는 홈페이지에도 봉구비어를 운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봉구비어의 주지저명을 이용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며 ‘봉구’라는 이름의 사용의 고의성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는 것.
더불어, 봉구비어는 봉구통닭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봉구통닭은 상표권의 권리도 없을뿐더러 봉구비어의 관계자였던 사람이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주지저명을 고의로 이용한 목적이 드러난 정황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근거로 봉구통닭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이 내려질것으로 예상했다.
봉구비어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나 예비창업자들은 잘 모르기에 우선 유사 또는 동일한 이름으로 출원만 해두고 주지저명을 이용한 기획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을 하여 점주를 모집해 본사만 배불린후 나중에 피해는 가맹점주가 지게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봉구통닭, 새로운 치킨전문 브랜드이다
치킨창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봉구통닭’이 봉구비어 미투브랜드 아니냐는 일각의 오해에 대해 ‘봉구통닭’은 봉구비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치킨전문 브랜드라는 입장을 밝혔다.
봉구통닭측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봉구통닭 관계자는 “봉구통닭은 봉구비어 치킨메뉴 이름인 봉구아빠통닭과는 업종, 메뉴, 인테리어, 컨셉 등이 전혀 다른 미투브랜드가 아닌 새로운 치킨전문 브랜드”라고 피력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봉구통닭은 최근 봉구비어와 상표권 관련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으로 봉구비어측은 봉구아빠통닭이라는 메뉴를 취급 중인데, 봉구통닭이 이를 따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봉구통닭측은 ‘봉구’라는 이름을 쓴다는 이유로 봉구비어와 봉구통닭이 유사한 상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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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구통닭 홈페이지 캡쳐 |
또 봉구통닭 관계자는 “봉구비어의 미투브랜드는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판매하는 OO비어 등 스몰비어등의 주점업체가 해당될 수는 있어도 국내에서만 수 백개의 브랜드가 있는 치킨 업종 브랜드를 봉구비어의 미투브랜드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위 업종분류 기준상 봉구비어는 주점으로 분류되어 있고, 봉구통닭은 외식업 치킨으로 분류되어 있다. 봉구비어는 주점인 관계로 성인층이 고객이며, ‘봉구통닭’은 치킨집인 관계로 미성년자를 비롯한 전연령층이 고객인 것이다.
더구나 특허청에서도 2017년 봉구통닭과 유사한 ‘봉구치킨’ 상호를 등록결정해준 사례가 있으며 또한 봉구비어와 동일한 주점업종인 봉구포차 등의 상호도 상표등록 된 바 있다는 것.
봉구통닭 관계자는 “봉구비어는 봉구통닭 가맹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후에 신메뉴인 봉구아빠통닭을 급하게 내놓은 정황이 있고, 또한 네이버 플레이스상 모든 봉구비어 매장을 봉구비어 & 봉구통닭으로 수정한 이력이 있다”면서 “오히려 창업시장에 현재 주목 받고 있는 봉구통닭의 유명세를 봉구비어가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에도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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