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상인 임대료 지원… '착한 건물주' 세금 감면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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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 일부 대기업도 혜택을 받게 됐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롯데·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은 최대 35%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중인 103개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며 "6개월간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과 코레일 역사 등에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재산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올해까지 현재의 3분의1로 인하하겠다"며 "오는 4월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 바람이 민간에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임대인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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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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