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 사진제공=시흥시
'알바’로 불리는 프랜차이즈 취약 노동자들이 여전히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14.2%, 미교부가 30.1%에 달했다. 전년 비율(각각 18.5%, 31.1%)보다 낮아졌으나 여전히 위반율이 높은 편이었다.

10일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시흥시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서 2018년 27.8%였던 10대의 미작성 비율은 지난해에도 26%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10대 미교부 비율 또한 2018년 37%, 2019년 41%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은 4.1%로 전년대비 11.8%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 중 주휴수당 미지급률은 57.8%로 전년 55.6% 대비 늘어났다. 그러나 지급받는 비율도 38.6%로 전년 33.3%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신천연성권이 80.7%, 정왕권이 46.4%로 나타났고 업종에서는 편의점이 가장 높으나 성, 연령, 근속불문 미지급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어 주휴수당 미지급이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센터는 해석했다. 

이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해보면 해당 노동자 153명 기준으로 주휴수당 환산 총액은 일주일 기준 747만1180원이다. 월 환산 총액은 3247만2277원, 연간 일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금액은 3억8954만7000원에 달한다.


성희롱 및 폭언‧폭력 경험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2018년 대비 유경험자 비중치가 감소했다. 2018년 조사에서 성희롱 행사 주체는 사업주 3명 고객 29명이었고, 폭언‧폭력행사 주체는 사업주 3명 고객 99명이었다. 2019년 조사에서는 모두 행사주체가 고객인 것으로 밝히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4.1%), 폭언‧폭력 피해(14.5%)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센터는 지난 2년간의 조사와 경험을 토대로 2020년에도 실태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며, 관련 법규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 ‘안심사업장’ 인증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