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허위광고 일반 마스크’ 판매업체 3곳 적발
부산=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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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시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일반 마스크를 허위 광고한 업체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업체 등 2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고,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월 초부터 이른바 ‘벌크(bulk)’ 형태로 들여온 일반 마스크를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는 투명비닐에 5~10매씩 소분 포장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 지금까지 6만1000여 매, 약 1억5700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B 업체도 자사가 항균 원단으로 제조한 일반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99% 제거’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을 막아준다’라고 허위 광고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과 함께 의약외품이라는 글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다”면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제품 정보가 없는 마스크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B 업체도 자사가 항균 원단으로 제조한 일반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99% 제거’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을 막아준다’라고 허위 광고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과 함께 의약외품이라는 글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다”면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제품 정보가 없는 마스크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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