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브랜드 늘어난 이유 ?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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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사전제공 의무’(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필히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업현황과 임원경력,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일종의 보고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프랜차이즈 가맹금 수령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금을 수령하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대상이 된다.
최근 업계에선 정보공개서 등록요건으로 직영점 1개이상 1년이상 운영, 또는 직영점 2개이상 1년이상 운영 등 일명 1+1 또는 2+1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랜기간동안 제시되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 통과이전에 정보공개서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는 목소리 떄문인지. 2020년 1월150개, 2월 151개로 2개월만에 300여개 브랜드가 신규등록을 신정했다. 예년의 기준으로는 월평균 90여개였다. 이들 대부분은 직영점없이 브랜드만 우선 등록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등록 브랜드는 대체적으로 기획형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먹튀라는 오명을 만들어내고 있다.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기회에 정보공개서 심사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브랜드에 대한 등록거부 또는 가맹점 5개미만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브랜드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법적 제도 보완을 통해 불필요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획형 브랜드를 추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사전제공 의무’(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필히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업현황과 임원경력,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일종의 보고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프랜차이즈 가맹금 수령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금을 수령하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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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
최근 업계에선 정보공개서 등록요건으로 직영점 1개이상 1년이상 운영, 또는 직영점 2개이상 1년이상 운영 등 일명 1+1 또는 2+1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랜기간동안 제시되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 통과이전에 정보공개서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는 목소리 떄문인지. 2020년 1월150개, 2월 151개로 2개월만에 300여개 브랜드가 신규등록을 신정했다. 예년의 기준으로는 월평균 90여개였다. 이들 대부분은 직영점없이 브랜드만 우선 등록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등록 브랜드는 대체적으로 기획형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먹튀라는 오명을 만들어내고 있다.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기회에 정보공개서 심사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브랜드에 대한 등록거부 또는 가맹점 5개미만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브랜드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법적 제도 보완을 통해 불필요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획형 브랜드를 추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되었는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 상표 디자인등이 등록되었는지'를, 또 네이버나 다음등의 포탈서비스 지도검색을 통해 매장이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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