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도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요?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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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르면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중에 지역명이나 보통명사를 상표로 사용하면서 특허청으로 부터 거절당한 상태로 무리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김밥천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최근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중에 지역명이나 보통명사를 상표로 사용하면서 특허청으로 부터 거절당한 상태로 무리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김밥천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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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신규 등록한 브랜드 중 약 46%의 브랜드가 상표가 등록되지 않아
맥세스컨설팅에서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6,087개 브랜드의 상표 등록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는 전체의 76.4%(4,651개)이며, 나머지 23.6%(공고, 출원, 없음 포함)는 상표권이 없는 상태로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2019년 신규 등록한 브랜드 중 약 46%의 브랜드가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표권 등록은 출원→심사→공고→등록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등록결정이 나온 이후 상표등록을 하여야 비로소 상표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출원, 공고 상태의 상표는 아직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로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본사와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사 고유의 상표권이 없이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유사브랜드가 쉽게 등장할 위험이 있으며, 실제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유사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맹비로 예비창업자를 유혹하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가맹점 창업자들의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일부 브랜드가 정보공개서 상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등록되었다고 기재하여, 해당 건은 결국 허위정보 제공 행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된다.
상표권 등록은 출원→심사→공고→등록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등록결정이 나온 이후 상표등록을 하여야 비로소 상표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출원, 공고 상태의 상표는 아직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로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본사와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사 고유의 상표권이 없이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유사브랜드가 쉽게 등장할 위험이 있으며, 실제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유사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맹비로 예비창업자를 유혹하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가맹점 창업자들의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일부 브랜드가 정보공개서 상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등록되었다고 기재하여, 해당 건은 결국 허위정보 제공 행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된다.
가맹사업법 9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허위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가맹사업법 시행령 8조 3항).
따라서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로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 뿐 아니라 예비창업자도 주의해야한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출원, 공고, 미등록 상표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경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표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출원, 공고, 미등록 상표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경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표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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