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양팡(본명 양은지)이 부동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위약금을 물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양팡 인스타그램 캡처
인기 유튜버 양팡(본명 양은지)이 부동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위약금을 물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양팡 인스타그램 캡처

인기 유튜버 양팡(본명 양은지)이 부동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위약금을 물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에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양팡이 지난해 5월 부산 동구에 위치한 8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명 '먹튀'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에 따르면 양팡은 부모와 함께 10억1000만원에 이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계약금을 내지 않은 채 세 달간 연락이 두절됐다.


양팡은 이후 부산 서면에 위치한 70평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역은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순간 양측의 합의 없이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며 "계약 파기를 위해서는 10%에 해당하는 1억1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제역은 양팡 부모의 사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구제역은 "제보자(매도인)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양팡에게 보내자 양팡은 계약을 맺은 건 인정하지만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원천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는 양팡의 주장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가 적힌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냈고 양팡은 부모님들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 대리라며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 아줌마한테 돌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팡의 부모님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며 "양팡이 1억 100만원이 아까워서 무권대리를 주장하면 양팡 부모님은 범죄자가 되어 버린다"고 경고했다.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



양팡은 이 같은 주장 이후 해명에 나섰다. /사진=양팡 유튜브 캡처
양팡은 이 같은 주장 이후 해명에 나섰다. /사진=양팡 유튜브 캡처

양팡은 이 같은 주장 이후 해명에 나섰다. 그는 "상대 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편향된 제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이라고 언급했다.

또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계정을 통해 "말씀드립니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추가 입장을 내놨다.

양팡은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일부 보도나 댓글에서 언급한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양팡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가족과 함께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았고 양팡이 미용실에 가 있는 동안 이 공인중개사는 문제의 매물이 금방 거래될 것 같으니 500만원에 가계약을 하자고 양팡의 어머니를 설득했다.

하지만 양팡의 어머니는 10억원이 넘는 가격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5억9000만원임을 확인한 뒤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공인중개사로부터 금액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양팡은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된 줄로만 알았고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해당 공인중개사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내용들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 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