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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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자동입출금기(ATM)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주택거래 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편법 수단으로 전락했다. '무통장 거래'로 개인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분산 입금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탈세 유형으로 ATM의 무통장 거래가 지목된 가운데 주택거래 조달계획에서 무통장 거래를 꼼꼼하게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32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1월 1차 부동산 조사를 통해 532건의 탈세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올 2월 2차에선 670건을 찾았고 이번 3차 조사에서 835건의 탈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대표적인 부동산 탈세 사례는 현금매출을 통해 거액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다.


A한의사의 신고소득 대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조사한 결과 한의원 현금 매출을 ATM 기기를 이용, 수십 개의 개인계좌에 분산 입금해 신고를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타인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임대업자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무통장 입금, 지인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등 방식이다.


무통장거래는 통장이나 카드가 없어도 ATM에서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단계에서 계좌 비밀번호와는 별도로 거래에 이용하는 승인번호(비밀번호)를 발급 받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계좌거래 보다 거래가 용이해 마약거래 등 불법자금 거래수단으로 사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은행의 요구불예금 계좌수는 5940만1000좌로 이 가운데 무통장 거래는 178만건(3%) 정도다.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입출금용 예금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 시에는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를 내야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증여를 받아 주택을 매입했다면 증여·상속세 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기재 항목에는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 시 금액기준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부는 자금 출처까지 적어내야 한다"며 "ATM 거래가 불법증여 사례로 적발된 만큼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 거래를 꼼꼼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