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 분쟁 지원 확대… 서울시, '공정임대료' 제시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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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상권. /사진=김창성 기자 |
서울시는 두 당사자에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한번 더 제시함으로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으로 분쟁조정위가 열리고 이에 통해 제시된 합의는 임대-임차인 모두에게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었지만 임대인이 조정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일 신청만으로도 임대료를 제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임대료 감액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조정에 필요한 경우 적정 임대료를 산정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감액조정 지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객관적 임대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임대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임차인의 임대료 다툼이 오랜 시간 및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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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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