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핵심 보장 강화 ‘MG 더좋은 운전자공제’ 출시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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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스쿨존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보장을 최대 3000만원까지로 확대하는 ‘무배당 MG 더좋은 운전자공제’를 출시했다./사진=새마을금고 |
무배당 MG 더좋은 운전자공제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스쿨존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보장을 최대 3000만원까지로 확대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은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 상품은 총 24종의 특약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담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십자인대·반월판연골·아킬레스건수술, 척추상해로 인한 수술, 응급실 내원을 보장하는 등 생활위험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연만기형(5·10·15·20년만기)과 세만기형(80·100세만기)으로 공제기간을 구성하고, 순수보장형·만기지급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고객이 원하는 공제기간과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가능 연령은 만18세부터 70세이며 공제료는 40세·100세만기·20년납의 경우 남자 1만1020원, 여자 913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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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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