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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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본부가 치킨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분무기로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임모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 지역에서 12년간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임씨는 간장치킨 조리시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이용해 치킨에 소스를 뿌렸다는 이유로 본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임씨는 "평소에는 붓을 사용하고 있고, 조리 매뉴얼에 분무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문구도 없다"며 매뉴얼 몇 호 위반이라는 것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시정요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본사는 임씨에게 "임직원 및 지역장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스프레이로 뿌린 치킨보다 붓을 이용해 소스를 바른 치킨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고유하고 통일성 있는 간장치킨 맛을 내게 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2차 시정요구를 했다.

임씨는 다시 위반 사항을 알려줄 것과 블라인드 테스트의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사는 "임씨가 시정요구에 불응하고 프랜차이즈사업의 핵심인 통일성을 저해했다"며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했고, 임씨는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임씨와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임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호식이두마리치킨과 임씨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해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점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같은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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