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의혹에 대응했다. /사진=와콤코리아 유튜브
웹툰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의혹에 대응했다. /사진=와콤코리아 유튜브

웹툰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의혹에 대응했다. 지난달 24일 야옹이 작가는 고소장 사진과 함께 "지금까지 왜 참아왔을까. 법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할 말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가계정 말고 본계정으로 DM 확인 안 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야옹이 작가는 자신의 웹툰 '여신강림' 주요 캐릭터들이 특정 연예인들과 똑같이 그려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야옹이 작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국의 애니메이션 회사 디즈니 역시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창작했다는 블로그 글을 캡처해 올렸다. 

퍼블리시티권은 목소리, 이름, 얼굴 등 유명인 고유의 것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아직 법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규정은 없지만 정준하가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통해 보호 가치가 있는 재산권으로 인정받았다.

야옹이 작가는 지난 2018년 웹툰 ‘여신강림’으로 데뷔했다. 여신강림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네이버, 라인 웹툰에서 조회 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