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 20일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몇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예비창업자가 꼭 확인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中>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다’ 목)

◆ 온라인 판매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점포매출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매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처럼 홍보하거나, 온라인, SNS등 추가 판매채널을 지원하는 것처럼 예비창업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예비창업자는 온라인을 통한 판매지원을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원·부자재가 아닌 완제품에 한해서만 반품을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에 대하여 반품을 받아주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실례로 제과업종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점 후 2개월 동안 공급받은 물품을 100% 반품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완제품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반품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가맹상담시 제공했던 정보와 다르게 특정 조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행위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 

예비창업자는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와 반품 항목에 있어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 또한,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발생하는 반품에 대한 조건과 범위, 반품 시 단위(묶음으로만 반품이 가능한지 낱개로도 반품가능 여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창업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기사와 무관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창업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기사와 무관함.

◆관련인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경영활동 자문을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본사체계를 갖추고 수퍼바이저 등 경영지도에에 필요한 적정수의 인력을 확보해야한다. 

가맹점주는 장사를 처음해보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을 위해 교육과 훈련, 자문이 필수로 동반되어야 하는데 관련인력이 없으면서 전문적인 경영지도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안내하는 가맹본부는 주의해야 한다. 

가맹상담시 가맹본부 방문을 통해 적정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실제 운영중인 가맹점도 찾아가서 가맹본부가 경영지도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금융기관과 아무런 업무상 제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우대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금융기관과 신용대출 제휴를 맺어 우대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확인해보면 홍보된 조건과 다르거나 단기특판을 항상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공정위에서 고시한 허위과장정보제공에 해당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가맹본부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책임있는 정보제공으로 가맹점의 창업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비창업자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상담한 직원의 말이나 홍보자료를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가맹본부가 안내한 지원내역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