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금감원 압박에 백기… 라임무역펀드 '100% 배상'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배상이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투자자 보호대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손님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대승적 결정"이라며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들에게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매사가 허위로 작성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해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한 차례 답변 시한을 연장해주면서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여기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직접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경영실태평가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두 은행이 잇따라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