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는 미끼, 유사수신 설명회 주의보… 단속 강화된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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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으로 열리는 가상통화 설명회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뉴스1DB |
지난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논의됐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가상통화 등의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는 암암리에 개최돼 방역의 사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상통화 빙자, 사기설명회 많아
실내강의 방식의 가상통화 설명회는 최근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세다.기존의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은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사업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달라"며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가상통화 설명회나 유사수신 행위 등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 등은 필요하면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관련해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달라"며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가상통화 설명회나 유사수신 행위 등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 등은 필요하면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관련해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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