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환자' 보험 합의금 제한 둔 캐나다…우리는?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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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대인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과잉치료를 막을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사진=뉴스1DB |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상환자 치료비·합의금 '껑충'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다. 이때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입혀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했다.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에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포함된다.이 때문에 경상환자의 과도한 치료비와 합의금이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무엇보다 한방진료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1인당 치료비와 합의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인배상 보험금을 둘러싸고 관련 민원도 증가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보험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민원 가운데 대인배상 관련 민원 비중이 29.2%에서 35.7%로 상승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연평균 17.3% 증가 추세에 있다.
피해자들은 대인접수 지연과 마디모(교통사고 상해여부 감정 프로그램) 청구 등으로 인한 치료 지연에 불만을 드러냈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불만은 연평균 5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영국, 캐나다, 가이드라인 제정… "우리도 필요해"
해외의 경우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과 보상기준을 정립하고 있다.영국은 민사소송법을 강화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경미사고 대인보상 기준을 높였다. 영국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116억 파운드의 경제적 효과와 대인배상 관련 분쟁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보험료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자동차보험법에 경미상해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 합의금과 유사한 위자료의 상한은 5500캐나다달러로 제한했으며,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게 했다.
이에 전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관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장기 치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경상환자 판단 기준과 치료 방법,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연구위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피해자들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와 합의금 등 보험금의 불필요한 지급과 변동성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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