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표 "직영점 운영 의무화 추가"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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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게 하고,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여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여 사업모델을 검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고,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안 제12조의6)
□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ㅇ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을 실시한 후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광고·판촉 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하였다.
*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여부 등은 가맹점에 큰 금전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므로,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ㅇ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 통지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가맹 거래 실태조사 결과 (‘19년)
◇ 점주 비용부담 광고․판촉행사 실시 여부 결정 방식
- (가맹본부 응답) 사전동의 52.8%, 사전 협의 36%, 일방적 통보 8.1%
- (가맹점주 응답) 사전동의 62.1%, 일방적 통보 37.2%
◇ 점주 비용부담 광고․판촉 행사 실시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 비율이 92.2%
□ 다만, 가맹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통일적 운영과 경쟁상황에 대응하는 신속한 광고·판촉 행사 진행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를 위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ㅇ 모든 가맹점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구체적 비율은 시장 현실과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후 시행령 제정 시 확정
ㅇ 소수의 의사에 의해 판촉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를 허용하였다.
ㅇ 사전에 기금 형태로 수취하고 이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광고ㆍ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이미 양자간 서면 계약으로 비용부담 수준이 결정된 점을 감안하여 사전 동의제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다수 점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시 전자 게시판 등 다양한 동의절차 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다.
* 상당수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이 이용하는 통일된 POS(금전출납기+PC단말기의 결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맹본부는 광고ㆍ판촉 계획을 신속하게 공지하고 동의여부를 확인 가능
나.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그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였다.
ㅇ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단체의 자격을 확인 해주는 절차가 없어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 단체에 가입된 가맹점은 보복 우려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직접 자신의 단체 가입 여부를 알리기를 꺼려하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단체의 구성원을 직접 확인하기 곤란
ㅇ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 등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되면 가맹본부와의 원활한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 가입시에만 신고를 허용하고,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상을 요청하면 신고된 가맹점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규정
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안 제6조의3, 안 제2조)
□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하였다.
ㅇ 지난 10년간 가맹점 수가 2.5배 성장하는 등 가맹산업이 양적으로 급성장*한 반면,
* [‘09년→’19년] 브랜드 수 4.9배 (1,276→6,353), 가맹점 수 2.5배(10만→25만) 증가
- 현행 가맹사업법상으로는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15년 가맹사업을 개시한 브랜드(1,020개) 중 53.7%(548개)가 3년 내 사업을 중단
ㅇ 가맹본부가 먼저 직영점을 운영하고 노하우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가맹점주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가맹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라. 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제 축소 (안 제3조)
□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하였다.
* (가맹사업법 제3조) ① 6개월간 가맹금총액 100만원 미만, ②본부 연간매출액 5천만원 미만 (단 가맹점 5개이상 제외)
ㅇ 현행법은 소규모가맹본부에는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제9조) 및 가맹금 반환(제10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소규모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었다.
ㅇ 이번 법개정을 통해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받을 수 있어 합리적 창업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가맹금 보장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 (안 제40조 및 제43조)
□ 지자체에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였다.
ㅇ 가맹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접점이 많아 현장행정을 통해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임에도 공정위가 모든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전담하여 효율적인 법집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 ’19년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등록위반시 과태료부과 포함) 및 분쟁조정업무를 광역지자체에 이양
ㅇ 현장에서 즉시 법위반 확인이 가능한 법위반 행위 유형은 지자체에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안 제29조의2)
□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였다.
ㅇ 가맹사업법은 전문자격증인 가맹거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제 규정이 미비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ㅇ 이번에 가맹거래사 대여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게 하고,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여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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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여 사업모델을 검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고,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안 제12조의6)
□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ㅇ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을 실시한 후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광고·판촉 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하였다.
*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여부 등은 가맹점에 큰 금전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므로,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ㅇ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 통지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가맹 거래 실태조사 결과 (‘19년)
◇ 점주 비용부담 광고․판촉행사 실시 여부 결정 방식
- (가맹본부 응답) 사전동의 52.8%, 사전 협의 36%, 일방적 통보 8.1%
- (가맹점주 응답) 사전동의 62.1%, 일방적 통보 37.2%
◇ 점주 비용부담 광고․판촉 행사 실시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 비율이 92.2%
□ 다만, 가맹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통일적 운영과 경쟁상황에 대응하는 신속한 광고·판촉 행사 진행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를 위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ㅇ 모든 가맹점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구체적 비율은 시장 현실과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후 시행령 제정 시 확정
ㅇ 소수의 의사에 의해 판촉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를 허용하였다.
ㅇ 사전에 기금 형태로 수취하고 이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광고ㆍ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이미 양자간 서면 계약으로 비용부담 수준이 결정된 점을 감안하여 사전 동의제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다수 점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시 전자 게시판 등 다양한 동의절차 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다.
* 상당수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이 이용하는 통일된 POS(금전출납기+PC단말기의 결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맹본부는 광고ㆍ판촉 계획을 신속하게 공지하고 동의여부를 확인 가능
나.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그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였다.
ㅇ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단체의 자격을 확인 해주는 절차가 없어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 단체에 가입된 가맹점은 보복 우려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직접 자신의 단체 가입 여부를 알리기를 꺼려하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단체의 구성원을 직접 확인하기 곤란
ㅇ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 등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되면 가맹본부와의 원활한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 가입시에만 신고를 허용하고,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상을 요청하면 신고된 가맹점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규정
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안 제6조의3, 안 제2조)
□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하였다.
ㅇ 지난 10년간 가맹점 수가 2.5배 성장하는 등 가맹산업이 양적으로 급성장*한 반면,
* [‘09년→’19년] 브랜드 수 4.9배 (1,276→6,353), 가맹점 수 2.5배(10만→25만) 증가
- 현행 가맹사업법상으로는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15년 가맹사업을 개시한 브랜드(1,020개) 중 53.7%(548개)가 3년 내 사업을 중단
ㅇ 가맹본부가 먼저 직영점을 운영하고 노하우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가맹점주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가맹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라. 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제 축소 (안 제3조)
□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하였다.
* (가맹사업법 제3조) ① 6개월간 가맹금총액 100만원 미만, ②본부 연간매출액 5천만원 미만 (단 가맹점 5개이상 제외)
ㅇ 현행법은 소규모가맹본부에는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제9조) 및 가맹금 반환(제10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소규모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었다.
ㅇ 이번 법개정을 통해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받을 수 있어 합리적 창업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가맹금 보장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 (안 제40조 및 제43조)
□ 지자체에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였다.
ㅇ 가맹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접점이 많아 현장행정을 통해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임에도 공정위가 모든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전담하여 효율적인 법집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 ’19년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등록위반시 과태료부과 포함) 및 분쟁조정업무를 광역지자체에 이양
ㅇ 현장에서 즉시 법위반 확인이 가능한 법위반 행위 유형은 지자체에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안 제29조의2)
□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였다.
ㅇ 가맹사업법은 전문자격증인 가맹거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제 규정이 미비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ㅇ 이번에 가맹거래사 대여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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