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보험료 자동이체' 왜 일주일 연기되나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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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로 인해 보험료 자동이체일이 10월 5일에서 12일로 연기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가 10월 5일로 지정된 자동이체일을 12일로 일주일 연기시켰다.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료 자동이체는 가입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를 자신의 통장에서 매달 지정일에 이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통상 5일, 10일, 15일, 20일, 25, 30일 등 5일 단위로 이체일이 지정된다.
10월 5·10일 보험료, 12일에 자동이체되는 이유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화재 등 일부 생명·손해보험사의 경우 10월 5일과 10일로 예정된 자동이체일을 12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이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자동이체일 변경사실을 고지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10월5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님에도 자동이체일이 12일로 연기된 이유는 9월말로 예정된 보험료 자동이체일이 10월5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9월 30일에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가입자의 경우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5일에 돈이 빠져나간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10월5일에 9월30일분과 10월5일분 보험료가 중복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업무에 혼선이 올 수 있다.
이에 예정된 10월5일 보험료 자동이체를 12일로 연기시킨 것이다. 10월 10일 보험료 자동이체도 12일로 연기됐다.
삼성생명 고객센터 관계자는 "9월말과 10월 초 보험료가 5일에 동시 청구될 경우 보험료 인출관리에 다소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체일을 분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과거에도 명절 등으로 인해 월말~월초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일이 겹칠 경우 날짜를 분산시켰었다.
단, 이번 자동이체일 변경은 전 보험사가 아니라 일부 보험사만 시행된다. 보험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일 변경에 대한 내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이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자동이체일 변경사실을 고지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10월5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님에도 자동이체일이 12일로 연기된 이유는 9월말로 예정된 보험료 자동이체일이 10월5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9월 30일에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가입자의 경우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5일에 돈이 빠져나간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10월5일에 9월30일분과 10월5일분 보험료가 중복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업무에 혼선이 올 수 있다.
이에 예정된 10월5일 보험료 자동이체를 12일로 연기시킨 것이다. 10월 10일 보험료 자동이체도 12일로 연기됐다.
삼성생명 고객센터 관계자는 "9월말과 10월 초 보험료가 5일에 동시 청구될 경우 보험료 인출관리에 다소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체일을 분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과거에도 명절 등으로 인해 월말~월초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일이 겹칠 경우 날짜를 분산시켰었다.
단, 이번 자동이체일 변경은 전 보험사가 아니라 일부 보험사만 시행된다. 보험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일 변경에 대한 내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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