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예외받는 사람들 중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출국을 빈번하게 하는 사람도 8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발표한 '연도별 납부예외자의 소득신고 전환현황'을 보면 2020년 7월 기준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중 3만2745명이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4회 이상 해외를 드나든 사람은 8만2624명에 달했다. 또 건강보험료를 고액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도 22만7907명이다.


납부 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 현황별로는 6~8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14명 이었고, 5대 6명, 4대 40명, 3대 163명, 수입차를 2대 이상 갖고있는 사람은 2108명에 달했다.

해외 출국을 41회 이상 다녀온 사람은 51명, 31~40회 145명, 21~30회 460명, 11~20회 4170명, 5~10회도 3만5422명으로 확인됐다.


납부 예외자 중 가장 많은 중고차판매업자인 A씨(48)로 수입차를 8대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사업중단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14년(168개월)째 내지 않았다.

30대 여성 B씨는 실직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129개월(10년 9개월)째 예외 중인데, 수입차를 6대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 세액으로만 563만9740원을 내는 사람이다.


해외 출국이 가장 많았던 사례는 C씨(52, 여)로 해외 출국을 171회 다녀왔는데, 국민연금 납부를 177개월(14년 9개월)동안 예외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소득자료가 없으면 공단이 연금 보험료를 직권으로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공식 자료로는 소득활동이 없어도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걸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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