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덮죽'을 모방한 프랜차이즈 기획업체가 '덮죽덮죽'을 상표등록과 함께 브랜드화 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업계에선 이런 일이 그동안 만연했다. 이른바 먹튀, 보고배끼기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직영점 의무화와 운영기간을 보장한 이후에 가맹사업을 위한 등록등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최근 공정위는 직영점 1개이상 1년이라는 전제조건을 마련한 가맹사업법을 개장안을 발표했다.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화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화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공정위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여 사업모델을 검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이후 계도기간과 여러법률적인 조치로 직영점1+1 시행은 빠르면 2021년 7월 또는 2022년부터 시행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1+1제도(직영점1개를 1년이상 운영후 가맹사업 할수있는 제도)가 지금이라도 정착되어야만 덮죽덮죽 브랜드처럼 타인이 노하우를 카피하여 사업을 못하게 할것이다"라며 "앞으로 방송도 이런 법규제가 있으므로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접촉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공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덮죽덮죽'을 런칭한 '족발의달인'은 사회적공분을 타면서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어, 실제 '족발의달인'가맹점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족발의달인은 회사의 경영적 측면에서 진행한 만큼 '오너리스크'로 피해가 보상이 가능할지도 주목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