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급·명예퇴직수당 금지 권고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공직유관단체 권고…내년 하반기 적용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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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도분의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예산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1227곳)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지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은 Δ중징계자 Δ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 Δ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Δ음주운전자 등의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징계 예정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공직유관단체 중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비리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리의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공기관은 징계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이 없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719개 공직유관단체 중 징계처분, 중징계, 파면·해임된 자에게 성과급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기관은 105개(14.6%)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징계자 5293명에게 526억2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특히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관련 사례로 A 공공기관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골프·식사 등 향응을 수수해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2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159명에게 2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공공기관은 음주교통사고로 해임된 직원에게 1200만 원의 성과급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10명에게 9000만원을 지급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도 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이 제한된 경우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576개 기관 중 대부분 기관이 징계 요구 중인 자, 조사·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있으나, 316개(54.8%)기관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인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에 최근 5년간 승진임용 제한기간인 36명에게 42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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