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포스트·인싸케이 고소했다" 현대차, 악성 유튜브 채널에 강경대응 밝혀
'허위사실·반복비방·저작권위반'으로 고객 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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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허위사실을 반복-지속적으로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칼을 빼들었다. /사진제공=현대차그룹 |
8일 자동차업계와 현대자동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에 대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인싸케이' 채널을 상대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자동차 콘텐츠를 다루는 두 유튜브 채널은 주로 현대차와 제네시스 차종을 중심으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업로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작된 불량으로 내부고발?
'오토포스트'는 지난 7월30일 익명의 제보자 A씨를 회사의 내부고발자로 소개하며 목소리를 변조한 상태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 등을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 게시했다.
제보자 A씨는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에게 연락해 "본인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다”며 “신형 GV80 차종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줬지만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며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이 냈다고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측이 협력업체 파견 인력인 것을 인지하고도 ‘현대차 내부고발자’ 라는 자막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이 회사를 의도적으로 비방하려는 것으로 본다.
현대차는 올 3월쯤부터 제네시스 GV80 출시 후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현대차는 GV80 차종 스티어링 휠 부품 품질 점검을 위해 납품사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파견 받았으며 A씨는 GV80 스티어링 휠 품질 확인 업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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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80 /사진=제네시스 |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해당 하자가 불량을 신고한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고 이 외 근무자들은 같은 종류의 하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7월14일 A씨가 현장에서 GV80 차 도어트림에 부착된 비닐 포장을 들춰내고 내부 가죽 부분을 자신의 손톱으로 훼손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적발된 해당 근로자의 손괴 행위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해당 근로자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했다. 그 후 협력업체와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이 종료됐다.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지난 8월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현재 울산지법에 불구속기소된 상황이며 다음주 첫 공판을 앞뒀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사실 확인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에 나섰다.
특히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은 영상 내 제보자가 현대차가 아닌 ‘업체’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고 검수하는 하청업체로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네”라 답하며 현대차 직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등 인터뷰 과정에서 제보자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편집장은 제보자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이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교묘한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차 영상 저작물을 비방 목적으로 사용?
현대차는 ‘인싸케이’ 채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채널이 현대자동차의 신차 광고 및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 저작물을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를 단순 비방할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본 것.
'인싸케이'는 현대차 그랜저, 투싼, 제네시스 신형 G80, GV80 등에 대해 ‘쓰레기’, ‘죽음’ 등 악의적이고 공포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인터넷 사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영상 저작물은 본래 제작한 원형 그대로 존재하여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해당 채널은 별도의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 제작 영상에 배경음악 변경, 영상 하단 자막 추가, 별도 음성 멘트 추가 등 콘텐츠의 2차 가공으로 현대차 차에 대한 비방을 지속했다.
현대자동차는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 표현의 영상들로 인해 고객들에게 부정적 영향과 논란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허위사실 유포 및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는 유튜브 채널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튜브 채널들이 기존 고객은 물론 잠재 고객에게도 실체 없는 불안감을 조성해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상황.
회사 관계자는 "특정 차종에 대해 허위 사실로 인해 해당 차를 소유한 고객의 재산 가치 훼손을 보호하고 보유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향후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고객에게 큰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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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