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이웃살해한 50대 구속영장…이전엔 '도끼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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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서울노원경찰서는 이웃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살던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2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도끼로 시민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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