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낙연 대표와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 정성욱 진상규명부사장. 2020.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낙연 대표와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 정성욱 진상규명부사장. 2020.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사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15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을 찾아 20분 가까이 머물렀다.


이 대표는 사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 불발을 걱정하는 유가족들에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법 통과 후에도 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운 날씨 속 농성에 나선 유가족들의 건강 악화를 우려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광주에서 진행된 대표실 소속 이모 부실장의 발인식에 참석한 뒤 국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참법 개정안은 Δ10일 종료 예정인 사참위의 활동기간 연장 Δ사참위 조사권한 강화 및 규모 확대 Δ조사 기간 동안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이 골자다.

민주당 30·40대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사참법 등의 9일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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