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사고 전동킥보드 보험… 일본 의무가입, 한국은?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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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보험 의무화 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스1 |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국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5㎞/h에서 동력이 정지되고 차체중량이 30㎏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이 목소리가 쏟아지자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재상향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추진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동킥보드 보험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선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 등 EU국가들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독일은 특별법을 통해 전동킥보드 보유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했다.
일본도 현행 규정상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자동차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은 각 주와 도시에 따라 관련 규율이 다르지만 대체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자동차보험은 적용하지 않고 대여사업자와 제조·판매업자에게 별도의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전동킥보드 자체의 성능과 사고 위험을 자전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고서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행자인 경우가 많으며 단기간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고통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유·개인 전동킥보드에 따라 보상 절차가 달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법령은 물론 개정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인도 주행은 금지돼 있는데 상당수의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행자인 경우가 많다"며 "보행자와 킥보드 운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의무보험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시각에서 가해 킥보드가 공유 PM인지 아닌지에 따라 보상 절차와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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