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36개 추가 지정… 집값 내리나?
김노향 기자
5,305
공유하기
![]() |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지만 곧바로 하락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사진=머니투데이 |
6·17 부동산대책 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경기 양주·안성시 일부 읍면은 추가 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해 규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의 규제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부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울산 중·남구 등이다.
대구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경기 파주, 충남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남 창원 성산구, 경북 포항 남구, 경산, 전남 여수·광양·순천 등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창원 의창구의 경우 신축 아파트가 대부분 입주를 마쳤고 청약경쟁률과 전매 거래가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된다.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로 제한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지만 곧바로 하락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원과 제주를 빼고 거의 규제지역이 돼 예상보다 강도가 높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외지인의 갭투자 등 투기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매수세가 주춤하겠지만 전세난을 피한 매수와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곧바로 큰 하락이 나타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방에 대해선 "조정을 보이는 곳이 있겠다"며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투자는 신중해야 하고 강원과 제주 역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