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시청 공무원이 접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은 시청 공무원이 접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공무원이 시청에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에 따르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시청의 건축허가과 건축신고팀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는 축분장(가축분뇨처리장)이 있고 건축주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축분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받았지만 그는 위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오씨가 축분장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고 있음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오씨가 축분장의 증축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무소 직원에게 전화해 위법사항을 확인해 조치하라고 통보하는 등 나름대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이동으로 오씨의 업무가 후임자에게 이관돼 업무처리기한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 구두나 전화접수 민원만으로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업무 관행 등을 종합하면 오씨가 민원 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의식적으로 관련 업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