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업체 절반 이상 "비용 증가분, 소비자에 전가" 인식
경기=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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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의 절반 이상이 광고비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자료제공=경기도 |
경기도는 2일 (사)한국유통학회를 통해 실시한 ‘경기도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도내 통신판매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을 묻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온라인 포털 입점업체 311곳의 주거래 플랫폼은 네이버(97.7%), 다음(1.6%), 구글(0.6%), 오픈 마켓 189곳의 주 거래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51.9%), 쿠팡(36.0%), 11번가(5.8%), G마켓(3.7%) 순이었다.
온라인 포털 이용 업체 311곳 중 37.9%(118곳)는 포털 내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광고비용으로는 월 평균 187만3000원을 지출했다. 이는 월평균 매출액의 10.9% 수준으로 광고 업체 중 55.9%(66곳)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오픈 마켓 189곳 중에는 43.9%(83곳)가 플랫폼 내 상품광고를 하고 있었고 이 중 63.8%(53곳)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비용 증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포털 이용 업체들은 광고비(53.1%), 신용카드 결제수수료(49.9%),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26.7%) 등을 들었다. 오픈 마켓 사업자들은 판매수수료(80.5%)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광고비(48.2%)라고 응답한 사업자도 절반 가까이 됐다.
포털 이용 업체의 52%(162곳), 오픈 마켓 이용 업체의 51.3%(97곳)는 플랫폼 이용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응답해 업체 비용 증가가 소비자 플랫폼 이용 비용 증가와도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업체들은 포털 내에서 ‘과도한 광고비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 사용 유도’(48.6%), ‘상품노출기준 불분명’(46.3%), 오픈 마켓에서는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51.9%), ‘일방적인 정산절차’(38.6%), ‘반품, 교환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액 전가’(34.4%) 등의 불공정행위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업체들은 ‘표준계약서 제정 및 준수의무 부과’, ‘수수료율 및 광고 기준 등의 조사·공개’ ‘판매수수료 담합 강력 규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표준 약관 필요 항목으로는 ‘상품의 노출 기준’, ‘광고의 종류 및 비용에 대한 항목’ 등을 꼽았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포함한 경기도형 공정계약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라며 “기업간 불공정 거래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모두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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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