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전부인 반박 "양육비 200만원? 거짓말까지"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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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의 전부인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우이혼 방송캡처 |
이어 "지난해 12월 ㄱㄷㅅ(김동성) 씨의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출연료 일부를 양육비로 미리 입금하겠다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 내려 줄 것과 방송 출연 후 언론플레이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김동성이) 이미지를 쇄신해야 돈을 벌어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성의 전 부인은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한 번 내려줬을 때 약속을 안 지켰기에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언론플레이는 (방송에서) 사실만 얘기한다면 나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김동성이 '우리 이혼했어요'에서 양육비 관련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벌어서 200만원을 꼬박 줬다는 거짓말과 이제까지 아이들과 면접교섭권은 겨우 3번 사용했는데 재혼스토리 방송에서 아이들이 나온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정해진 양육비는 3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을 기분 좋으면 부쳐주고 아니면 돈이 없다,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양육비는 이미 이혼할 때 합의한 내용이며 그 당시 벌이로 판사님이 그렇게 판결 내린 것"이라며 "아이들이 이제 중, 고등학생이라 길어봐야 5년 양육비를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가 속상할까 봐 기사를 봐도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쌓아두는 아이들"이라며 "이혼한 지 2년이 넘어 아이들과 저는 어느 정도 안정기가 찾아왔는데 아빠의 행동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재혼은 너무 축하해주고 싶다"면서도 "근데 방송은 두 번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이혼한 김동성은 전 부인에게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고 2019년 1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매달 15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
지난 2018년 이혼한 김동성은 전 부인에게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고 2019년 1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매달 15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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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