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전산청구에 왜 돈을 내?”… 불합리한 제도 싹 뜯어 고친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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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 보험업 현안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의료원./사진=뉴스1 |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내놓은 '금융산업국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병원에서 진료 후 곧바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전산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9000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해 사실상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청구가 99%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용과 수고를 줄이려고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쳤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을 염려해 청구 간소화에 극도로 부정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16년 최초 논의된 후 답보 상태에 빠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비롯해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후속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도록 당국과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보험업계 종사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할 경우 기존에 정하고 있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토록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전담 조직·절차를 마련해 보험사기를 조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계는 보험사기 대부분이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의심이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여억원이었으나, 2019년 8809여억원까지 증가했다. 적발인원 또한 2016년 8만 3012명이었지만, 2019년 9만 2538명으로 늘어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협회차원에서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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