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사진=뉴시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사진=뉴시스
에이치엘비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과와 관련없이 거래정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이치엘비는 항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의 미국 임상시험 결과 허위 공시 혐의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허위 공시 논란이 증폭되자 일각에선 거래 정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이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33조 상장폐지기준의 적용)에 따르면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해 ▲검찰 고발·통보(법인 및 전·현직 임원 포함)를 받거나 ▲기존에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던 경우 거래정지를 당하게 된다.

특히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이 분식 회계나 배임 등의 사유로 조사한 후 검찰에 고발할 경우 조치가 내려진다. 하지만 에이치엘비의 경우 이 유형에 속하지 않았던 만큼 거래정지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공시가 아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라는 점에서 확정되더라도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2019년 9월 경구용 위암치료제 리보세라닙 임상3상을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에이치엘비가 미국 임상3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실패한 임상을 성공한 임상으로 부풀렸다고 봤다.

당초 허위공시 혐의로 알려졌지만 에이치엘비는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종 ▲내부자정보이용 ▲사기적 부정 거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에이치엘비의 사건이 이중 세번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기적 부정 거래는 주가조작이 아닌 위계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한 허위공시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아닌 공시심사국의 담당이다. 리보세라닙 임상은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엘레바가 수행해 공시 대상이 아니다.

이에 증선위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고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시세조정 혐의로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했던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은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