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명부에 '외 ○명' 표기 금지… '거리두기 기본 수칙' 시행
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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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 수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 /사진=뉴스1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유흥시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33종 방문자 일행은 빠짐없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 등 음식을 판매하는 시설, 시설 내 음식 섭취가 허용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 방역수칙이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 외에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포함돼 총 33개다.
기존에는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 수칙을 다르게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기본 방역수칙은 일상생활 방역 강화를 목적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 방역수칙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강화됐다. 7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이다.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한다.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 수칙'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한다.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공통 수칙과 시설 특성을 반영한 추가 수칙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 동안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된다. 이후에는 점검과 처벌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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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월11일까지 연장하고 음식 섭취 제한 장소를 확대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그래픽=뉴시스 |
-모든 출입자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나.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따라서 기본 방역수칙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해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 곳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수기명부 작성 시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된다면.
"QR 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 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음식 섭취 금지 시설로 추가된 곳은.
"중점·일반관리시설 24곳을 포함해 실외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 여부는.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시설은.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시켜야 한다."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등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 밀집도를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 추가됐다. 단,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된다."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따라서 기본 방역수칙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해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 곳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수기명부 작성 시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된다면.
"QR 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 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음식 섭취 금지 시설로 추가된 곳은.
"중점·일반관리시설 24곳을 포함해 실외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 여부는.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시설은.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시켜야 한다."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등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 밀집도를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 추가됐다. 단,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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