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후폭풍 몰아친다… 미래에셋, 신한금투에 손해배상 청구
안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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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신한금융투자에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사진=미래에셋증권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관련 펀드는 91억원 규모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관련해 스와프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상품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판매한 펀드 판매 규모는 각각 650억원, 364억원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손해의 앞뒤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다른 증권사들도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굳이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준비가 되는 대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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