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으로 환차익?… 금감원 “환손실 리스크 당장 제거하라”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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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보험 리스크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그래픽=뉴스1 |
금융당국이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외화보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에 나섰다. 환율의 변동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금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외화보험의 환손실 위험을 감당하는 것도 요구했다.
1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선 보험사에 '외화보험 상품개발기준안' 공문을 발송하고 계약자의 환손실 위험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이에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 중 약 80%가 달러보험이다.
외화보험은 과거 부자들의 재테크 상품이었지만 저금리 장기화와 환율상승 기대감, 달러 자산 선호 등이 맞물리며 판매가 부쩍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1.5배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감독 강화에 나선 건 환율 리스크 때문이다. 외화보험은 환율 리스크에 민감하다. 보험료 납입 때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져 손해를 본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 때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해외채권 수익률에 따라 지급하는 이율이 달라지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금리 위험까지 떠안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환율·금리 변동 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들이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블로그 등을 통해 ‘과거엔 10년마다 달러가 급상승했다’, ‘안전한 환차익을 거둘 수 있다’ 등으로 외화 보험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외화보험의 경우 환테크로 사용하기에도 부적절한 상품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보험의 경우 장기 상품인 데다 만기가 정해져 있어 계약 해지 외에 환율 변동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계약 해지의 경우 환급금이 원금(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 시 가족 등 지인에게 가입 사실을 안내하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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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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