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다이렉트 IRP' 출시… "국내 최초 수수료 전액 면제"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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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증권 |
삼성증권은 국내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두가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두가지를 합할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0.5% 수준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는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에 대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에 삼성증권은 장기투자 상품인 IRP 가입자들의 수익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RP 계좌는 은퇴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의 일종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 납입한도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계좌에서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보다 낮은 3.3% ~ 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더불어 퇴직금의 경우 IRP 계좌에 입금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다.
이기태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상무는 "금융업계 전체 IRP 잔고 중 퇴직금과 개인의 추가 납입금을 비교한 결과 퇴직금이 55% 수준인데 반해 증권업계 IRP는 퇴직금 비중이 77%로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금액 규모가 큰 퇴직금의 경우 ETF 등을 활용해 적극적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 IRP를 통해 관리하려는 니즈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번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다이렉트 IRP의 등장으로 이같은 증권사 IRP 계좌의 매력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업계 IRP 계좌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만 55세의 퇴직자가 퇴직금 3억원을 입금한 후 20년동안 매년 3%의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IRP 잔고 금액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할 경우 가입자는 이 기간 동안 수수료로 최대 1000만원 넘게 부담해야 한다.
한편,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다이렉트 IRP' 계좌를 개설해야한다. 더불어 삼성증권은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무료라서 고마워' 이벤트를 7월 30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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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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